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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01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55,379,223원 및 그중 92,988,050원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5. 2. 9...

이유

1.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의 인정

가. 피고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일부 기각 근거

가.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피고들 모두에 대하여)

나. 인천지방법원 2015느단1095 상속한정승인(피고 G, H, I, J에 대하여)

다. 광주가정법원 2015느단753 상속한정승인(피고 D, E에 대하여)

라. 광주지방법원 2015느단752 상속한정승인(피고 F, K, L, M, N, O, P, Q, R에 대하여)

3. 피고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할 뿐이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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