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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합1006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D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76,661,369원 및 이에...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목적은 피고가 부(父) 망 C이 아닌 조부 망 E로부터 대습상속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조부의 상속재산과 부(父)의 상속재산은 별개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승소하더라도 피고가 망 E로부터 대습상속한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피고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행판결을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인바, 이는 위 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9. 8. C에게 7,000만 원을 월이율 2%, 변제기 2007. 1.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C이 2015. 4. 21. 사망한 사실, 피고는 망 C의 딸로서 유일한 상속인인 사실, 피고는 2016. 3. 16. 망 C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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