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518902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피고 D는 8,827,909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F, G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이 망 E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제주지방법원 2006느단320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06. 7. 26. 수리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