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면 제7행의 ‘전죽 무안군’을 ‘전북 무안군’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3면 제22행의 ‘피망 3%이상분 수당 1,000원 공제’를 ‘피멍 3%이상분 수당 1,000원 공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2행의 ‘지대는 15원’을 ‘지대는 12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6면 제15행의 ‘겨울철 추가 연료비 100원’을 '겨울철 추가 연료비 180원'으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전주지방법원 2015카단2812)를 마치고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경매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원고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 사건 합의서에 무조건 동의하도록 강요당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는 불공정한 합의로서 파기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가 1심 판결에 따라 공탁한 7,009,949원을 출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소를 구할 이익이 소멸되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9. 9. 원고 소유의 전남 무안군 D 답 2,122㎡, 전남 무안군 E 지상 건물에 관하여 청구금액 92,456,600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전주지방법원 2015카단2812)을 받아 그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강압에 의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체결하였거나 이 사건 합의서가 불공정한 합의인 점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