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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8.10 2017가합105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7. 7. 30. 원고가 피고에게 75,000,000원을 변제기 1998. 3. 20., 이자 월 2부(지급시기 매월 20일)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7. 26.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돌려주고 피고가 원고에게 즉시 20,000,000원, 2010. 6. 30.까지 10,000,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피고는 위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31.까지의 대여원리금 중 일부인 2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대여원리금 채무를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의 초안을 작성한 후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위 합의서를 건네 준 사실, 원고는 위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한 다음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간 사실, 피고는 그 이후에 위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각 서명날인을 한 이상 위 합의서는 진정하게 성립한 처분문서로서 그 법적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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