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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4가합548873
신주발행무효
주문

1. 피고가 2014. 5. 9.에 한 액면금 1,000원의 보통주식 21,000주의 신주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의류 물품 제조 및 수출업, 통신판매 및 점포영업을 겸한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 A은 피고의 사내이사이고, 원고 B은 피고의 감사이다.

나. 피고의 주주 지분 및 대표자 변동 1) 피고는 2012. 9. 19. 원고들과 D이 동업하여 액면금액 1,000원의 보통주식 3만 주를 발행하여 설립되었는데, 발행주식은 모두 원고 A의 명의로 인수되었다. 원고 A은 피고 설립 당시 피고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D은 2013. 5. 24.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2013. 12. 30. 피고 발행주식 3만 주 중 13,200주가 D 명의로, 8,400주가 원고 B 명의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 A 명의의 주식은 8,400주(= 30,000주 -13,200주 - 8,400주)가 되었고, D 명의 주식의 지분율은 44%(= 13,200주/30,000주 × 100,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 원고들 명의 주식의 지분율은 각 28%(= 8,400주/30,000주 × 100)가 되었다. 4) 위와 같은 내용은 피고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었다.

다. 피고의 2014. 5. 9.자 신주발행 1) 피고는 2014. 5. 9.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식 21,000주를 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 2) D은 2014. 5. 9. 피고가 발행한 위 신주 21,000주를 모두 인수하고, 신주인수대금 2,100만 원을 모두 납입하였다.

3)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D 명의의 주식의 지분율은 67%[= (13,200주 21,000주)/(30,000주 21,000주) × 100]가 되었고, 원고들 명의의 주식의 지분율은 각 26%[= 8,400주/(30,000주 21,00주) × 100]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신주발행의 무효 여부

가. 인정사실 1) 피고 정관의 관련 내용 가) 피고 정관은 피고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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