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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54900
주식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의 주식회사 두현정공 발행 보통주식 21,000주를...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7.경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두현정공의 주식 21,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2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양도 후 주식대금을 바로 지급해주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서 2013. 7. 17.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은 후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주식대금 지급요청에 계속하여 불응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로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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