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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22 2014고정4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57』 피고인은 2013. 12. 23. 22:15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술에 취하여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은 주문하지 않고, “노래하나 부르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손님을 더 받을 수 없으니 돌아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노래 한곡만 부르고 가자”라며, 노래를 하고 있는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고,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1번 테이블' 손님 6명, '3번 테이블'손님 3명, '6번 테이블'손님 2명 등, 불특정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5분간 주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459』 피고인은 2013. 9. 1. 20:40경 익산시 E에 있는. 'F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들에게 대필을 해달라는 등 주정을 부리다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하는것을 종업원인 피해자들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뺨과 배 부위를 1회씩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말리는 피해자 H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I의 왼쪽발등을 구두 뒷꿈치로 1회 밟는 등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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