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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15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구로구 C 1층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술에 취하여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벽에 던져 깨뜨린 후, 깨어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등 부분이 약 10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0. 23:00경 서울 구로구 C 1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찬 후,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가위를 집어 들고 피고인을 뒤따라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위를 빼앗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부분이 약 7cm 정도 찢어지고,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이유 범죄사실 제2항 : 피해자의 상처의 모양에 비추어 방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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