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18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04:2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 E(여, 41세)이 술은 주문하지 않고 춤을 추며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거나 주점을 나갈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친구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의 얼굴을 1회 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먼저 때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