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활 천로 181에 있는 동원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어 방 초등학교 쪽에서 인제 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52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 차 앞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18,214원이 들도록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 하도 고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