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1, 2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인접토지인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같은 감정도 표시 11, 12, 13,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침범하여 각 높이 1.5m 철근콘크리트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선내 부분을 침범하여 설치된 이 사건 옹벽을 철거하고, 위 각 선내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침범 부분은 약 2평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옹벽의 철거 비용은 수천만 원 이상 드는 점,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는 이 사건 토지보다 지대가 높고 경사도도 상당하여 이 사건 옹벽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주택에 균열이 생기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점, 원고는 2016. 12. 9.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인 평택시 D 대 209㎡를 함께 소유권 취득하여 위 토지들만으로도 주택신축을 할 수 있음에도, 이후 경계측량 과정에서 이 사건 옹벽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것을 알게 되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를 싼 값에 인수하려고 하다가 협상이 결렬되어 이 사건 소송에 이른 점,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 시가의 2배에 조금 못 미치는 평당 5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한 점, 이 사건 옹벽을 철거하는 것이 원고에게는 큰 이익이 없고 오로지 피고에게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