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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8.09.13 2018가단100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08차478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5. 9. 1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레미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 원고는 이에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7.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08차478호로 원고, D을 상대로 위 계약에 기한 외상 매출금 15,537,912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는 2008. 8. 7.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같은 달 22.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한편 D은 위 지급명령에 2008. 8. 1. 이의하였으나, 소송으로 이행된 같은 법원 2008가소6956 사건에서 2008. 11. 20. 피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D이 2006. 8. 24. 피고에게 채무액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소멸하였고, 이에 피고도 원고 소유의 충북 음성군 E 대 436㎡(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는 2010. 3. 5. 원금 3,481,079원만이 변제되어 여전히 12,056,833원이 남아 있다.

3.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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