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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나1024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이유

1. 기초사실 [연대보증계약서]

1. (상품) 대금지불조건 : 2,500만 원 선입금, 5,000만 원 계산서 발행 후 현금 입금, 약정서 기준함 6.(대금지불) 상품대금은 계약(주문)자와 연대보증인이 기왕 또는 장래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공급자에게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상품대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계약(주문)자가 가지는 기한의 이익은 상실한다.

[약정서] 위 당사(피고)는 D과 레미콘 공급함에 있어 선현금 일금 이천오백만원정(₩25,000,000원)을 수령하고, D에서 시공하는 충북 음성군 F아파트 신축현장에 레미콘을 금 오천만원정(₩50,000,000원) 이르기까지 공급하기로

함. 단, D은 C(피고)에서 요청하는 레미콘 공급계약서를 연대보증인의 서명을 받아 교부해주기로

함. 가.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2005. 9. 9.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와 레미콘 공급약정을(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005. 9. 11. D과 사이에 레미콘 납품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는 D의 레미콘납품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의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08차478호로 원고, D을 상대로 위 계약에 기한 외상 매출금 15,537,912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8. 7. 10.경 위 지급명령이 있었는데, 원고는 2008. 8. 7.경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그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같은 달 22.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한편 D은 위 지급명령에 2008. 8. 1. 이의하였으나, 소송으로 이행된 같은 법원 2008가소6956 사건에서 2008. 11. 20. 피고 승소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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