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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21.04.20 2020가단48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음성군 법원 2020. 7. 6. 자 2020차 224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5. 경부터 피고로부터 수박 육묘를 공급 받아 왔다.

나. 피고는 별지 거래 내역서( 이 사건에서 을 제 1호 증으로 제출되었다 )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20차 224 호로, 원고에게 2016. 6. 21.까지 공급한 육묘의 대금 9,546,000원 중 변제 또는 반품 받고 남은 잔액 3,786,800 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2.부터의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20. 7. 6. 피고의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20. 7. 25.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2,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수박 및 토마토 육묘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원고는 토마토 육묘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고, 수박 육묘대금은 모두 변제하였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이미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이 사건에서의 증명책임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민사 집행법 제 58조 제 3 항, 제 44조 제 2 항 참조), 이러한 청구 이의의 소에서 청구 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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