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가압류 및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1) 충북 음성군 D 대 4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2.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7. 7. 10. 청구금액을 15,597,112원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05. 12.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2.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E은 2005. 12. 22. 매매대금 중 9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잔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관련 소송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피고의 E에 대한 레미콘대금채권에 관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 15,597,1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08차478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08. 8. 22. 확정되었다.
(2)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청구이의 소송(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8가단10028호, 청주지방법원 2018나10242호)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전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확정 판결이 있었다.
다. 경매 및 배당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2008. 10. 29. 같은 지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그 각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피고는 가압류권자로서 2009. 10. 15. 3,469,279원, 2016. 10. 12. 12,127,833원을 각각 배당받았다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