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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39198
부작위위법확인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은평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5. 4. 9.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분양신청기간을 2015. 5. 26.부터 2015. 7. 14.(연장된 기간 기준)까지로 정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5. 12. 1. 위 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을 수용하기 위한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하였고, 2015. 12. 22. 임시총회를 열어 원고 등을 현금청산자로 분류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한 다음 2016. 2. 25.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D감정평가법인과 E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현금청산 대상자들과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6. 10. 28. 위 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12. 16.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등 현금청산 대상자들은 피고의 보상계획 열람공고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피고에게 감정평가업자로 F감정평가사무소를 추천하였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68조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측에서 추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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