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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42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66,094㎡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다.

원고

조합은 소관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14. 11. 27.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원고는 현금청산 대상자인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매매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위 수용위원회는 2015. 4.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5. 6. 12.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5. 5. 21. 피고 에 대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283,000,000원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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