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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6 2014가단23836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서울 은평구 G 제지하층 제1호 141.88㎡를 인도하고,

나. 피고 C, D, E,...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I 일대 37,69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8. 4. 10. 조합설립인가를, 2012. 7.경 사업시행인가를, 2013. 10. 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은평구청장은 2013. 10. 17.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의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G 제지하층 제1호 141.88㎡를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다.

다. 피고 E는 서울 은평구 H 제2층 제201호 84.84㎡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고, 피고 C, D은 피고 E의 부모로서 함께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 F은 서울 은평구 H 제2층 제201호 84.84㎡ 중 방 1칸을 임차하여 주거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라.

원고는 2015. 3. 27. 피고 F에게 6,429,053원(= 주거이전비 6,035,528원 동산이전비 393,525원)을 지급하였고, 2015. 3. 31. 피고 E를 피공탁자로 하여 14,319,360원(= 주거이전비 13,665,700원 동산이전비 653,660원)을 공탁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금제1113호).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 부동산 인도 의무 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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