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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2 2017구합64958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아버지 D(2014. 7. 15. 사망)으로부터 2014. 7. 3. 위 정비구역 내 토지 13㎡와 그 지상 건축물 16.53㎡를 증여받은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 4. 4.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이하 ‘당초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2013. 9. 3.부터 2013. 11. 1.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정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원고의 아버지 D은 위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5. 6. 29.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소형 아파트 수를 늘리고 중대형 아파트 수를 줄이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고(이하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2015. 8. 10.부터 2015. 9. 8.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정하여 최초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재분양신청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6. 12.경 원고를 현금청산자로 분류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2017. 3. 2.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및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는, 당초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중소형 평형 아파트의 수가 너무 적어 원고와 같이 권리가액이 적은 조합원은 중소형 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을 가능성이 낮았고 이에 중대형 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을 경우 과다한 자금 부담이 우려되어 분양신청을 포기하였으나,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원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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