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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24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4. 27. 00:14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원룸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B는 위 공사현장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 인은 공사현장 1 층 내부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만원 상당의 수입산 석재 2 장을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 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인 E 액 티 언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및 피 혐의자 차량 특정)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절취한 물건이 압수된 점, 그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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