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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33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5. 11.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9.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신축 빌라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위 공사현장 인 부인 피해자 D이 퇴근한 틈을 타 그곳 1 층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원형 스킬 톱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1.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1.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신축 빌라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위 공사현장 인 부인 피해자 F이 퇴근한 틈을 타 그곳 3 층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7만 원 상당의 철근절단기 1개, 원형 스킬 톱 2개, 충 전 드릴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12.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9. 경 성남시 G에 있는 신축 빌라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위 공사현장 인 부인 피해자 H가 퇴근한 틈을 타 그곳 2 층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원형 스킬 톱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2012년에도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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