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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0 2018고합505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8. 21.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505』 피고인은 2018. 10. 22. 19:4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역 지하차도를 진행하고 있던 D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좌석 건너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9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좌석에서 일어나 버스 안 통로에서 피해자를 향해 선 다음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옷과 가방에 피고인의 정액을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9』 피고인은 2018. 8. 27. 13:36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매장’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있는 3층 매장 안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H(여, 36세)를 쫓아다니며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놓고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그 범행방법, 성향, 태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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