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9 2019고단84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23: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정문 옆 화단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한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휴대폰 플래쉬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 부위를 비추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과 E(가명, 여, 18세)이 지켜볼 수 있도록 한 후, 다른 한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피의자의 휴대폰 사진 등 첨부)

1. 피의자 현장사진, 현장사진 3장, 휴대폰사진 3장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 2017년에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성폭력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