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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06 2017고단53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8.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02:2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뒷길에서, 그 곳을 지나던

E( 여, 27세) 외 2명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아 앞뒤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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