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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246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4세) 과 피해자 C(11 세) 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7. 2. 25. 14: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 101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B에게 갑자기 화를 내면서 " 너 한번만 더 하면 보지를 찢어 버린다.

너 같은 애가 학교 가면 열 명이나 스무 명한테 돌려 가면서 따먹혀. 그거 버틸 수 있어. 내가 지금 강간하면 버틸 수 있어. 못할 거 같아. 지금 해볼까"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5. 23:00 경부터 같은 해

2. 26. 03:0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아들인 피해자 C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 리모컨, 나무 몽둥이 등으로 피해자 C의 머리,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발목을 자르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여기는 네 집이 아니라 내 집인데 여기서 왜 사느냐.

꼴 보기 싫다.

집에서 나가라” 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알몸인 채로 집 밖으로 내보내

약 2, 3분 가량 추위에 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2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각 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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