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7. 24. 01:0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연락을 해온 B에게 대전 서구 C 오피스텔 D호로 안내를 하여 그곳에서 대기 중인 성매매여성인 E에게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9. 6. 21.경부터 2019. 7.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7.경 대전 대덕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성매수남 H을 위 F 오피스텔 G호로 안내를 하고, 그 곳에서 대기 중인 성매매여성인 I에게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9. 5. 29.부터 2019. 7.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B,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자기관리형(책임) 관리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부동산월세계약서, 결정문,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산정)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