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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49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7. 24. 01:0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연락을 해온 B에게 대전 서구 C 오피스텔 D호로 안내를 하여 그곳에서 대기 중인 성매매여성인 E에게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9. 6. 21.경부터 2019. 7.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7.경 대전 대덕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성매수남 H을 위 F 오피스텔 G호로 안내를 하고, 그 곳에서 대기 중인 성매매여성인 I에게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9. 5. 29.부터 2019. 7.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B,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자기관리형(책임) 관리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부동산월세계약서, 결정문,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산정)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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