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ㆍ 보관하여 게임 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같은 날 기소 중지 처분됨) 은 2011. 12. 초순경 순천시 C 건물 4 층( 면적 약 70평) 소재 ‘D’ 라는 게임 장에 ‘ 레이싱 나이트’ 라는 스크린 경마 게임기를 설치하되, 피고인의 명의로 게임 장 등록을 하고 피고인이 위 게임 장을 관리하며, B은 자금을 투자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2012. 1. 6. 경 위 게임 장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레이싱 나이트 게임기 40여대 및 영사기 등을 설치하고, 2012. 3. 13. 16:00 경 E, F 등 위 게임 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0,000원 당 200 포인트가 입력된 게임 이용권을 판매하고, 위 E 등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게임 이용권을 투입한 다음 대형 스크린을 보면서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이내의 말 1마리를 예상하는 연식, 3등 이내의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등 및 2등 말을 예상하는 쌍 식 등에 1점부터 50점까지 배팅하는 방법으로 레이싱 나이트 게임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6.부터 2012. 3. 1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 물관리 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1. 분석 의뢰결과 회신 사본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영업수익 얼마 되지 않는 점, 투자자는 따로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