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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5. 20:50 경 인천 남동구 논 현로 45, 307 동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20:5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병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작은 구월 사거리 쪽에서 남동 구청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황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확인하면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의 반대편 쪽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3 세) 운전의 F PCX125 이륜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하다가 피고인 자동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흉부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59,000원이 들도록 위 이륜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파손된 A 자동차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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