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15 2016고단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 톤 대흥 특장 카고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18: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 진시 송악 읍 부곡공단 2길 4에 있는 이주단지 사거리 부근 도로를 현대 제철 쪽에서 송악 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유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를 송악 IC 쪽에서 현대 제철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5 세) 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및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체 검안서, 사고 당시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