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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8가단50261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21,782,281원 및 그 중 30,399,711원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다...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1. 26.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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