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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2581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76,585,824원과 그 중 29,169,486원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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