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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2232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7,379,169원 및 그 중 46,053,385원에 대하여 2016. 4.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참가이유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

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원고의 청구 :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소송물 전부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6. 8. 2.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승낙을 얻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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