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2680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6,453,572원 및 그 중 22,737,064원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의 필요성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 소송탈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의간주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탈퇴의 효력이 없는 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효력도 소멸하지 않고 유지된다.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와 더불어 원고의 청구도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