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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노2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0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것은 2006년 경 및 2010년 경의 것으로 오래된 것이고 모두 벌금형을 받은 점, 피고인은 현재 만 70세의 고령이고 심장, 호흡기 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고, 피고인의 사정에 비추어 분할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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