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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와우 100cc 사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8: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김해 대학 부근 슈퍼 앞 도로에서 동 김해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1 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 항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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