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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11 2015고단2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형제코크 2개(증 제1호), 신나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26. 2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모텔 508호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형제코크’ 본드와 시너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투입구에 입과 코를 들이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7. 12: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형제코크’ 본드와 시너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투입구에 입과 코를 들이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사실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불과 1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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