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형제코크 2개(증 제1호), 신나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26. 2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모텔 508호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형제코크’ 본드와 시너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투입구에 입과 코를 들이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7. 12: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형제코크’ 본드와 시너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투입구에 입과 코를 들이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사실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불과 1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