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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나781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고, 제3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피고들은, C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입원 기간이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 원위부 요골 척골 골절(개방성), 우 요골 머리 골절, 우 척골 골절, 좌 요골 척골 골절(개방성), 좌대퇴골간 골절, 좌 대퇴골 전자간 골절, 우 1ㆍ3 족지 근위지 골절’의 상해를 입고, 2012. 10. 31., 같은 해 11. 6. 및 같은 달 15. F병원에서 골절 부위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등 수술을 받은 뒤 2013. 4. 30.까지 G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C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는 2013. 3. 5. 좌측 대퇴골 부위의 골유합이 덜 이루어진 상태이고 양측 상지 골절로 목발 보행도 불가능하여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고, C의 원직장 복귀 희망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에서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C에 대한 치료 및 그 입원 및 퇴원 조치가 모두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을 더하여 보면, C의 입원 기간이 상해의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2.가.

(2)항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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