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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7가단20129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28. 04:0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자동차에 충돌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같은 날 04:31경 C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된 후 같은 날 14:41경 피고 및 소외 D가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조치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우측 경비골 간부 분쇄 골절,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2015. 2. 28. 우측 대퇴부 간부 분쇄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1)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2015. 3. 1. 04:00경 폐색전증 등의 증상으로 같은 날 11:40경 F병원으로 전원조치되었다. 2) 원고는 F병원에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종격기흉, 폐색전증의증’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1. 위 병원에서 기관지절개술을 받았고, 2015. 3. 24.에 이르러 경비골 간부 골절에 대한 금속내고정술 및 뼈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갑 제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 병원 소속 소외 G가 피고의 지시를 받아서 이 사건 수술 시 원고에 대하여 척추마취를 하였고, 위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 및 업무상 과실로 원고에게 급성호흡곤란 등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수술은 대퇴부 분쇄 골절 치료를 위한 것으로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마취과 전문의가 직접 마취 시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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