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리며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려 하여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직후 G파출소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인정한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원한 H병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위 병원에 피해자의 치료비 1,490,83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I병원 응급실에서 성형외과 의사로부터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진단을 받았고, 정형외과 의사로부터는 우측 상완부에 뼛조각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받은 점, ⑥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H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상완골 몸통의 폐쇄성 분쇄 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을 받고 2011. 3. 19. 퇴원하였고, 안면부의 부종이 가라앉은 다음 같은 달 24. I병원에 입원하여 코뼈의 폐쇄성 골절에 대하여 비관혈적 코뼈 골절 정복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