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사고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3. 18:40경 대구 중구 태평로1가 35-2에 있는 카스 앞 횡단보도에서 그곳 가로등 뒤에 숨어 있다가 B이 운전하는 C 비엠더블유 승용차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 앞으로 뛰어들어 위 승용차의 앞 범퍼가 피고인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도록 고의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B의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고 B으로 하여금 B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보험을 접수케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승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대인지급결의서 팩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