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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51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시장에서 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무등록 대부 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6. 2.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3,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120 일간 매일 30만 원씩, 원리금 합계 3,600만 원을 변제 받기로 약정하고 연 113.7% 의 이자를 지급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억 9,130만 원을 대부하고, 연 36 내지 363.7%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통장 사본, E 조합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각 무통장 입금 증, 각 대부 내역서,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대부 내역 서 및 통장 사본, 대부 내역 서 및 일수 관련 메모, 각 입금 내역서, 각 거래 명세표, 이자율 계산서, 차용금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 조( 무등록 대부 업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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