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무등록으로 대부 영업을 하거나 이자제한 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0. 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D의 소개를 받은 E으로부터 법정 최고 이자율 인 30%를 초과하여 연 36%( 월 3%) 의 이자를 지급 받기로 하고 위 E에게 300,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로 원금의 10% 인 30,000,000 원 및 첫 달 이자 9,000,000원의 이자를 지급 받는 등 위 일 시경부터 2014. 9.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기 재와 같이 합계 3,215,000,000원을 대부하는 등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영업을 하면서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등 기부 등본, 각 계좌거래 내역, 각 이자 지급 정리자료계좌거래 내역 등, 보통예금거래 명세표, 경매사이트 출력물, 2013년 및 2014년 이자 등 수취 액 경주공장 관련 이자 등 수취 액, 차용증 약정서 계약서 수익권 증서 가압류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 조( 무등록으로 대부 업을 한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으로 대부 업을 하면서 대여한 대부금이 합계 32억 원에 이르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한 금액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