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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35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속칭 ‘ 흔들이’( 야간에 휴대전화 화면을 밝혀 둔 상태로 휴대전화를 흔들며 오가는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장물 휴대전화를 매수하는 사람 )로서, 장물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속칭 ‘ 상 선’( 장 물 휴대전화 중간 매집상 )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앞 도로 가에서, 속칭 ‘ 흔들이’ 수법으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훔친 성명 불상 피해자의 휴대전화 1대를 10만 원에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초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1 내지 9의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8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1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I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 흔들이 ’로서 장물 휴대전화를 매수하여 오던 중 ‘ 상 선’ 인 I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권유를 받고 승낙하여 다른 ‘ 흔들이 ’로부터 장물 휴대전화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 군자 역’ 부근 골목길에서, 위 I의 소개로 알게 된 일명 ‘J ’로부터 장물 휴대전화 8대를 100만 원에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하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10 내지 13의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3,3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42대를 매수하여 I와 공동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B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위 I가 잠적하자 이번에는 또 다른 ‘ 상 선’ 인 B으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권유를 받고 승낙하여 다른 ‘ 흔들이 ’로부터 장물 휴대전화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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