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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10 2015가합20775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488,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2007. 8. 22. 피고 B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 이하 '1차 이행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07. 8. 24. 피고 B에게 1차 이행각서에 따른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 행 각 서 제목 : 인도네시아 공장 자금 투자 내용 공장명 : D

1. 피고 B는 2007. 8. 24.부로 한화 (현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수령과 함께 2007년 9월 부터(매월말일) 달러 15,000로 약정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2. 피고 B는 1억 5,000만 원에 대한 채무에 대해 원고에게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의 지분 49%를 소유하게 함으로써 쌍방 사이에 상호 약속된 신용과 함께 더불어 쌍방은 공동 지분 유지를 한다.

3.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 대해 차용에 대한 채무관계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지분 소유 를 유지시키는 것을 약속한다.

4. 피고 B는 공장에 대한 모든 경영권을 갖고 운영을 하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채권, 채무 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지분의 소유만 유지함

5. 상환기간 2007년 9월부터 15개월 동안 2008년 12월까지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1차 이행각서에 따른 변제로 ① 2007. 10. 3., ② 2007. 11. 7., ③ 2007. 11. 27., ④ 2008. 1. 8., ⑤ 2008. 4. 8. 각 15,025달러를 입금하였고, 위 각 금원은 각 변제일 당시의 환율에 따라 원고의 계좌에 ① 2007. 10. 4. 13,596,500원, ② 2007. 11. 7. 13,449,500원, ③ 2007. 11. 28. 13,788,500원, ④ 2008. 1. 9. 13,967,000원, ⑤ 2008. 4. 10. 14,480,000원으로 각 입금되었다

(외국환거래에 따라 피고 B의 송금일과 원고 계좌의 입금일이 차이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위 각 금원을 ‘이 사건 각 변제금’이라 한다). 다.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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