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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26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5. 03:5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 중앙선 한가운데를 술에 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1명과 함께 걷고 있던 중, 바로 옆 인도에서 112 신고 업무를 처리 중인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들을 보고 “위험하니 도로에서 나오세요”라고 계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에게 다가가 “니들이 뭔데 지랄이여, 씨발 좆만한 경찰이네”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 A는 팔꿈치로 위 G의 몸과 왼팔 상박 부위를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에 위 G가 위 A를 현행범인 체포하자, 피고인 B은 “야이 씨발새끼들아, 내 친구를 왜 체포하느냐”고 하면서 팔꿈치로 위 G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 순찰차에 승차하게 되자, 위 순찰차 내에서 조수석 의자 뒷부분과 뒤쪽 유리창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46만 원 상당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증거기록 46쪽)에 의하면 이는 '45만 원 상당'의 잘못된 기재로 보임. 의 위 순찰차 문 시정장치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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