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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0 2015고합24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8. 5. 15:55경부터 16:0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62세) 운영의 ‘H’ 식당에서, 술값이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 B, C은 손으로 계산대를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종업원인 I, J에게 ‘씨발새끼들아, 계산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소주병을 들고 휘두를 듯한 태도를 보여, 그곳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L(26세)가 피고인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그에게 ‘씨발새끼야, 네가 뭔데 나를 체포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집어든 채 식당에서 나가려는 손님들을 위협하다가, L가 이를 제지하자, 식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유리잔을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4. 콤팩트디스크(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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