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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28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4. 2. 02: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 B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유리잔을 깨는 등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 6명이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파악하던 중 위 주점 업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고인들을 상대로 귀가토록 조치를 취하였다.

그 무렵 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순찰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불만을 품은 나머지 순찰차 17호 앞을 몸으로 가로 막으며 “이 경찰 나부랭이 새끼들아, 그냥 가기는 어딜 가냐 ”며 순찰차량의 조수석 백미러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 B는 위 17호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약 15분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고인: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피고인: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보여 준 피고인들의 불량한 태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과 환경,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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