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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0 2015고정7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3. 22:0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주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며 테이블에 있던 메뉴판과 냅킨통, 의자를 집어 던지며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약 30분간 호프집내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차량 썬받이 부분을 팔꿈치로 쳐서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태전파출소에 연행되어 피고인석 앉아 계속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심야난방기를 발로 차서 시가 66,00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들인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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