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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6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21: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의 ‘E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500원 상당의 소주 1병, 김치찌개 1인분, 사이다

1캔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피고인은 알콜의존적 성향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출소 직후 아버지를 찾아가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 실형 선고 사유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편취 횟수가 1회이고 편취 금액이 적은 점, 피해가 회복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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